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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역사]금호그룹 박삼구 전 회장, 징역 10년 선고

우이띠 2022. 8. 30.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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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이띠에요.

오늘은 금호그룹 박삼구 전 회장의 징역 10년 선고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해요.

대기업 총수의 솜방망이 판결만 보다가 제대로 된 판결을 보는거 같네요.

검찰이 기소 사안 중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판단되었다고 해요.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 1심에서 징역 10년 선고'를 받았어요.

22년 8월 17일 뉴스 속보로 전해졌으며 검찰이 10년을 구형한 재벌 총수 횡령 배임 사건에 1심 재판부가 똑같이 10년을 선고했어요. 재벌 사건에서 익숙한 선고량은 구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재판부는 쟁점이 된 기소 시안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어요.

"피고인들은 금호그룹 계열회사들 또는 금호그룹의 이익 여하와 관계없이 오직 피고인 박삼구와 그 가족의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만을 목적으로 계열회사 자금을 마치 총수 개인의 소유인 것처럼 임의로 사용하고, 게열회사 우량 자산들을 피고인 박삼구가 지배하는 회사의 소유로 옮기고, 계열회사 손해를 바탕으로 피고인 박삼구가 지배하는 회사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 박삼구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를 한 것인바...피고인은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이 금호그룹을 위한 것이었따는 취지로 강변하나, 그 행위의 본질은 일부 계열회사들의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피고인 개인의 금호그룹 지배권을 회복하겠다는 사익 추구에 지나지 않았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서노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 출처) 연합뉴스

 

① 박삼구 전 회장 계열사 동원해 사익챙긴 전황

 

박 전 회장의 사익 추구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기업아시아나항공이에요.

 

금호그룹의 인수합병 : 2006년 대우건설 / 2008년 대한통운 → 무리한 외부 자금으로 유동성 위기

2010년 그룹 지주회사 격인 금호산업 등은 채권단과 워크아웃 협약 체결, 박삼구 전 회장 대주주 100 대 1 감자 진행, 채권단의 출자전환으로 대주주 등극

2015년 채권단의 금호산업 매각 진행 → 박삼구 전 회장 우선매수권 행사로 채권단 보유 지분 46% 6700억원 구매의사 전달(구조조정 때 산업은행이 부여해준 권리) → 산업은행은 금호그룹 계열사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메세지 전달 → NH투자증권으로부터 3300억원, 외부투자자로부터 나머지 자금 조달 계획 제출 후 승인

 

금호산업 지분 인수에는 금호 계열사 자금이 안 들어갔나?

박삼구 전 회장 5000만원을 출자한 금호기업이라는 개인회사 설립 → NH투자증권은 금호기업에 3300억원 대여하는 약정을 맺은 뒤 대출채권을 자산유동화 회사로 넘김 → 박삼구 전 회장 쪽에서 동원한 투자자문사가 자산유동화 회사 설립 → 자산유동화 회사는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판매 → ABCP 인수한 투자자는 금호그룹 계열사들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의 지시로 계열사 재무담당자들은 제대로 된 내용도 모른채 ABCP를 매입 → 금호기업에 대한 대출자금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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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판부는 사익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빼낸 횡령으로 판단, ABCP 원리금 상황 여부와 상관없이 계열사 자금을 사익 추구에 사용한 행위만으로 횡령죄 성립, 금호기업이 ABCP를 실질적으로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는?

 

금호기업은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의 100% 자회사인 금호터미널을 2700억원에 인수했고 부동산과 현금을 많이 보유한 알짜기업이었어요. 아시아나항공은 채권단과 체결한 재무개선약정을 위해 팔 수 있는 자산들을 정리해야 할 상황이었고 2015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1000%에 육박해 자본잠식에 빠져있었어요. 당시 박삼구 전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대표였고요. 금호터미널을 최대한 높은 가격에 팔아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경쟁입찰을 배제한 채 수의계약으로 본인이 지배하는 금호기업에 넘겼고 이후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을 합병한 뒤 금호터미널의 현금으로 금호기업의 차입금을 갚았어요.

산업은행이 2015년 7월 두 곳의 회계법인을 통해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평가한 금호터미널의 가치는 5800억 ~ 59000억원이었고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법(자산가치 및 손익가치 가중평균법)으로 산출한 가치도 5700억원이 넘었다고 해요. 박삼구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이 회계법인을 통해 평가한 가치(DCF)는 2600억 ~ 2700억원이었어요.

재판부는 박삼구 전 회장 쪽이 거래 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고 회계사에게 이 금액에 맞춰 평가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봤고 가치가 높게 산출될 수 있는 산증법 평가를 일부러 배제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2020년 서울국세청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2016년 금호터미널 거래도 살핀 적이 있는데 당시의 금호터미널 적정 가격은 5800억원(상증법 평가)이었어요. 이로인해 저가 거래를 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로 수백억원의 세금을 맞았어요.

 

③ 아시아나항공 논란이었던 기내식 사업권에 대한 내용

 

2016년 아시아나항공은 중국 하이난항공그룹 계열사 게이트고메와 함께 설립한 합작사에 기내식 사업권(30년)을 넘기기로 햇는데 여기에는 이면계약이 있었어요. 박삼구 전 회장의 개인회사 금호기업이 발행하는 신주인권부사채(BW) 1600억원을 게이트고메 쪽이 최장 20년 무이자로 인수하는 조건이었어요. 여러 해외 기내식 사업자에게 금호기업 지원 조건을 내걸고 거래를 제시하였지만 대부분 아시아나항공에 수천억원 프리미엄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금호기업에 대한 지원은 법적 문제가 생긴다며 거절했어요.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권을 저가에 거래해야 했다고 보았어요.

 

* 출처 : 한겨레 2022년 8월 20일_회장님의 부당거래...박삼구 전 회장 징역 10년, 중형의 이유

위 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03126?cds=news_edit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께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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