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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 정리

우이띠 2023. 2. 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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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이띠에요.

이번에는 2023년에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해요.

 


①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지난해보다 5% 인상

 

- 2023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이 적용되요. 주 40시간(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01만580원이에요.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어서게 되었어요. 4대 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월 기준 약 181만원정도에요.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만일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② 6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 시행

 

- 2023년 6월부터 법무부와 법제처의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개정 법률안과 행정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되요. △ 태어날 대부터 한 살로 시작하는 '한국식 나이' △ 새해가 지나면 한 살 늘어나는 '연 나이' △ 생일이 지나야 연령이 바뀌는 '만 나이'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어, 2000년 9월생의 경우, 6월 28일 이전에는 22~24세가 혼용되어 쓰지만, 6월 28일부터 9월 생일이 되기 전까지 22세로 통일되요.

 

 

③ 현행 연장근로시간 확대

 

- 2023년부터는 현행 연장근로시간을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 운영하여 주 52시간을 주 69시간까지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해요.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여 운영해 본 결과 한계가 있어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에요. 결국 기존 '주 단위'였던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최대 주 69시간, 하루 11.5시간을 일하게 될 수 있어요. 다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는데다 대부분이 법 개정 사항이어서 현재의 여소야대 국면에서의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④ 유통기한 폐지 및 소비기간 표시제 도입

 

- 2023년 1월 1일부터 1985년부터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하여 사용하던 것을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해요.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사용해요. 기존 '유통기한'은 품질안전 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되고 식품 특성별로 다르지만 '소비기한'은 대부분 80~90%로 설정되요. 국민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조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이에요.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표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⑤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 2023년부터는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대학 진학할 경우 발생했던 '입학금'이라는 개념이 사라져요.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대학은 2023년부터 입학금을 걷지 못하게 되요.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완화히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어요.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처럼 유지해요.

 

 

⑥ 청년도약계좌 출시

 

- 2023년 6월부터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요. 5년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지원금을 더해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요.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이에요.

 

아동복지시설에 있다가 사회로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이 월 35만원 → 40만원으로 인상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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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부모급여 지급, 생계급여 인상

 

- 영유아 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급여' 제도가 시행되요.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이 소득 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며, 출산 후 아기가 첫돌이 될때까지 부모에게는 월 70만원을 1년간 지원하고, 이후 두 돌이 될 때까지는 부모에게는 월 35만원 부모급여를 지원해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고 2024년부터 만 0세 월 100만원, 1세 50만원으로 추가 인상할 예정이에요.

2022년 3월부터 시행되었던 '5세 누리과정'이 3월부터 만 3~5세로 확대 적용되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 제공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보육료와 유아학비가 지원되요.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2022년 154만원  2023년 162만원으로 인상되요.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  80만원으로 올라요.

 

 

⑧ 군인 급여 인상

 

- 병장의 경우 2022년 68만원이었던 봉급이 약 47% 증가한 100만원으로 인상되고, 상병은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올라요. 여기에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최대 14만1000원  30만원으로 인상되어 병장의 경우 최대 130만원의 월급을 수령할 수 있어요. 다만 내일준비적금은 만기 시 이자 형태로 받을 수 있어요. 오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급여를 150만원 수준으로 높이고 자산 형성 지원금을 월 최대 55만원으로 늘려 최대 월급 205만원을 달성할 방침이에요.

동원 훈련 감가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 역시 8만2000원으로 오르게 되요.

 

 

⑨ 종부세 인하, 소득세 경감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이 기존 6억원  9억원으로 상향되요. 이에 따라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요. 또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11억원  12억원으로 조정되요.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 상한이 18억원까지 늘어나요. 2주택자 중과세도 폐지되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은 5년  10년으로 확대되요. 배우자 또는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지나도 매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금액이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요. 이 경우 취득금액은 높이고, 양도차익은 줄어 양도세가 절세 되는 효과가 있지만 2023년 증여 건부터는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5년  10년으로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져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고 대출 규제도 다시 완화되며, 규제지역 추가 해제와 취득세 인하 개편안도 예정되어 있어요.

 세입자 보호도 강화되어,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은 사전 동의없이 집주인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되요.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어요.

직장인의 근로소득세 부담도 줄어드는데 6% 세율이 적용되는 최저 과세표준 구간은 소득 '1,400만원'으로 200만원, 세율 15% 구간 상한선은 '5,000만원'으로 4백만원 높아져 세금 부담이 감소해요.

기업 대주주 과세에서 가족 합산 규정을 폐지해 혼자 종목별로 10억원을 넘는 종목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요.

 

 

⑩ 건강·보건·복지 정책

 

- 감안(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한 본인부담이 기존 50%  5%로 낮춰지며, 암, 심혈관 질환 진단 등에 비급여 적용되던 초음파 검사도 10월부터는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요. 7월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 부분 특니 50%만 본인부담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요. 희귀난치성질환도 현재 107개  144개로 늘어나고,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시술비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하게 180만원이 지원되요.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연간 5만원씩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에요. 또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1급  2급까지 확대해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4인 가구 기준 154만원  162만원으로 오르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요.

 

 

⑪ 자동차 보험 및 법규

 

- 자동차 보험도 바뀌게 되요.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내리지만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고 과실과 책임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약관이 개정되요. 2023년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요.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지만 4주 초과시 진단서상 진료 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요. 또 경상환자는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요. 자동차 사고로 생긴 일부 경미한 손상의 경우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가 적용되요.

오토바이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받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은 2023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 무보험 차량 발견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영하다 사고 날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별도로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있어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데 교차로에 진입하는 우회전 차량은 일단 멈춘 다음 출발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헷갈린다는 의견이 많아요. 이에 2023년 1월 23일부터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될 예정이에요. 따라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보조 신호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신호로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에 해당해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운전자가 비보호 우회전을 할 수 없고, 신호등에 오른쪽 방향 화살표가 켜졌을때만 우회전할 수 있어요.

2023년부터는 고속도로에서 1차선 정속 주행시 벌금이 부과되요.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되과되면서에요. 어길 시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7만원에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되요. 고속도로 1차선은 '앞지르기 추월차선'으로 일반 주행에서는 사용하면 안되고, 도로 여건에 따라 차로가 적거나 시속 80km/h 미만의 정체가 있을 경우에만 일반 주행 차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버스전용차로가 1차로인 경우 2차선이 앞지르기 차로가 되요.

 

 

⑫ 기타

 

- 카페, 식당,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계도기간도 2023년 11월 23일 종료되요. 편의점, 대형마트에서 비닐봉지, 카페, 식당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하면 과태료를 내게되고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우산용 비닐도 제공이 중단되요.

음식점, 커피점문점 등의 모든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이 표시되요. 면적 150㎡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가격표시를 해야해요. 미용실도 봉사료 등 서비스가격을 외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해요.

2023년 6월부터는 PC방에서 흡연이 전명 금지되며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어요.

2023년 6월 11일 강원도는 도 단위로는 제주에 이어 두번째로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이양 받는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밤해요.

 

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께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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